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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단속대응

정품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자산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문 및 단속(감사) 대응은 전문가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컨설팅 받아 진행하시면 빠른 대응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범위

1). 합법적인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2). 취득한 버전이 아닌 상위버전 사용이나 구매한 수량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3). 번들(OEM포함) 라이선스를 다른 하드웨어에 임의로 옮겨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1대의 PC에 1개의 라이선스를 설치하여 여러명이 사용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공문 단속(감사)

Software License Compliance Audit 은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제공사로부터 취득한 라이선스를 법령상, 약관상 사용에 있어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Self-Audit : 고객사가 직접 제조사가 정해논 방법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여 보고하는 방식
2) Independent Audit : 제3자가 고객사를 감사하여 결과를 제조사 제공하는 방식
3) Publisher-staffed Audit : 제조사가 직접 고객사를 감사하는 방식
4)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 소프트웨어 관리툴인 SAM을 이용한 감사

대한민국은 통상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해 제조사가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제3자 Audit방식이 가장 많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3. 단속절차

1)저작권자의 고소, 고발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고소 및 고발->단속 실시->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대표, 전산&관리 담당)-> 사건의 송치 및 처리

2)사법기관 수사 및 단속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 지시->각 관할기관 수사 개시->단속 실시->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사건의 송치 및 처리

4.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법적 규정

1)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 125조)
저작재산권자가 공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벌칙(저작권법 제 136조)
a.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재산권 등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저작권법 제 129조의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의 권리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저작권법 제 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배포, 방송등의 방법으로 침해 한 자

3) 양벌규정(저작권법 제 141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죄를 범했을 때, 행위자의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제140조)
- 비친고죄 범위 확대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2)법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제125조의 2)
- 침해된 각 저작물 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규정(제2조 제22호, 제35조의 2, 제101호의 3 제2항)
- 저작물이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도 복제로 규정

4)증거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몰수 규정(129조의2)
- 법원은 소송 시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 할 수 있음